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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박한 세상속에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으시죠? 취업하랴, 돈 벌랴, 재테크하랴, 결혼준비하랴 등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괜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불안감이 생겨 사회에 도태되어지면 공동체라는 조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 신청방법
3. 서비스 내용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우선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외는 10%을 책정
2.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등이 신청할 수 있음
* 친족범위: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기간: 연중
4)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서비스 내용
1) 맞춤형 서비스 10회 제공
사전/사후 검사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종결상담 1회
2) 서비스 유형별 가격
A형: 서비스 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 부담금 60,000원)
B형: 서비스 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 부담금 70,000원)
A형 상담사
정신겅간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이 있는 자
B형 상담사
정신겅간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이 있는 자
3)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 제공하고,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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