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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요즘에는 흔히 다문화가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점점 글로벌화가 되면서 다문화가정들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소외받지 않도록 서비스가 점차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 서비스 내용
3. 신청방법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대한민국 입국 기준으로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대한민국을 입국한 기준이 5년이 넘더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다양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하여 부모님에게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는 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주기 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하여 자녀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만3세~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의해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 지원 대상자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1)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2)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3)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기는 어려움 ● 지역 내 다른 기관의 유사 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 3.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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