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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가도 많이오르고 월세도 너무 비싸서 저와 같은 20~30대 청년이 살아가기에 정말 타이트 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들 정부지원받아서 숨통 좀 틔여보자구요~!!
[ 목차 ]
1. 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2.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3.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1. 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1년 동안 매월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과 같은 휴가기간동안 수입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년치분을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하여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어려워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배제됩니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이 인정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직계존속,형제,자매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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