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4.

    by. 해리의 자유일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내집 장만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매매는 엄두도 못내고 월세로 가자니 매 달 소비되는 지출이 커서 전세를 찾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전세금도 낮은 가격이라 돈을 어떻게 모아야하나 걱정만 쌓여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 낮추기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집,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금액이 3.25억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 제외 도시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집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함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우대금리

     - 연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집

     - 연 0.2%: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

     

    ▶ 추가우대금리

     - 연 0.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2년 12월 1일 접수분까지)

     - 연 0.7%: 다자녀 집

     - 연 0.5%: 2자녀 집

     - 연 0.3%: 1자녀 집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신청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