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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내집 장만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매매는 엄두도 못내고 월세로 가자니 매 달 소비되는 지출이 커서 전세를 찾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전세금도 낮은 가격이라 돈을 어떻게 모아야하나 걱정만 쌓여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 낮추기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집,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금액이 3.25억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 제외 도시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집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함
▶ 우대금리
- 연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집
- 연 0.2%: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
▶ 추가우대금리
- 연 0.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2년 12월 1일 접수분까지)
- 연 0.7%: 다자녀 집
- 연 0.5%: 2자녀 집
- 연 0.3%: 1자녀 집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 가능)
-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신청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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